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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30 2014나33752
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5호증, 을 제1, 2, 6, 8, 9, 10,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부동산은 등기부상 피고의 소유이나, 임대차계약의 체결 등 일체의 관리행위는 피고의 모인 C가 하여왔다.

나. 원고는 2000. 7.경 피고를 대리한 C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25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하고, C에게 보증금 1억원을 지급한 다음 위 부동산을 인도받아 2000. 7. 31. 전입신고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02. 5. 31. 피고를 대리한 C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및 차임은 변동없이 기간만 2002. 7. 23.부터 24개월로 연장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작성된 아파트월세계약서(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임대인란에는 소유자인 피고 이름 다음에 피고의 부 D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 체결 후 C에게 보증금을 5,000만 원으로 감액하는 대신 차임을 월 40만 원으로 증액할 것을 제안하였고, C는 이에 동의하였다.

그 결과 원고는 2002. 7. 24. C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4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새로운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2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기존의 보증금 중 5,000만 원을 반환받았는데, 당시 작성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을 제2호증)의 임대인란에는 임대인으로 피고가 아닌 피고의 부 D이 기재되어 있다.

마. 원고는 그후로도 이 사건 제2임대차계약상의 보증금 5,000만 원을 담보로 C로부터 2008. 2. 18. 2,000만 원, 같은 해

5. 28. 2,000만 원, 2011. 12. 5. 1,000만 원, 2012. 5. 30. 5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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