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1. 6. 16. 피고, C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2층, 3층 건물 400평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및 C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7,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원고가 임대차기간 만료일인 2003. 9. 30.경 임대차목적물인 위 건물을 인도하여 주었음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으므로, 공동임대인 중 1인인 피고는 불가분채무자로서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전액인 1억 7,0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가. 원 ㆍ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 체결 여부 1) 살피건대, 갑 제1호증(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갑 제2호증(추가약정서 사본)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를 원 ㆍ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 체결 사실에 관한 증거로 삼을 수 없다. 2) 한편, 갑 제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00. 11. 10. 피고 및 C 앞으로 각 지분 2분의 1에 관한 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위 피고 지분에 관하여는 2005. 8. 16. D 앞으로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父(부) E이 이 사건 건물 중 지분 2분의 1을 매수함에 있어 명의를 빌려 준 것으로 자신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원고 역시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으며, 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E이 피고를 대신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② C와 피고를 당사자로 한 전주지방법원 2004가단39896 관리운영비 사건의 판결에서도, C의 남편인 F와 피고의 부친인 E이 이 사건 건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