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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5.02.04 2014가합784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1. 6. 16. 피고, C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2층, 3층 건물 400평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및 C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7,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원고가 임대차기간 만료일인 2003. 9. 30.경 임대차목적물인 위 건물을 인도하여 주었음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으므로, 공동임대인 중 1인인 피고는 불가분채무자로서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전액인 1억 7,0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가. 원 ㆍ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 체결 여부 1) 살피건대, 갑 제1호증(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갑 제2호증(추가약정서 사본)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를 원 ㆍ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 체결 사실에 관한 증거로 삼을 수 없다. 2) 한편, 갑 제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00. 11. 10. 피고 및 C 앞으로 각 지분 2분의 1에 관한 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위 피고 지분에 관하여는 2005. 8. 16. D 앞으로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父(부) E이 이 사건 건물 중 지분 2분의 1을 매수함에 있어 명의를 빌려 준 것으로 자신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원고 역시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으며, 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E이 피고를 대신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② C와 피고를 당사자로 한 전주지방법원 2004가단39896 관리운영비 사건의 판결에서도, C의 남편인 F와 피고의 부친인 E이 이 사건 건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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