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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25 2014나120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4면 [인정근거]란의 “증인 G의 증언”을 “제1심 및 당심 증인 G의 각 증언”으로 고치고, 위 [인정근거]란에 갑 제15호증의 1 내지 6, 갑 제16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 및 영상을 추가한다.

나.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5행의 “왼료된”을 “완료된”으로 고치고, 제17행의 “상태였는바,”를 “상태였고, 이 사건 도로의 시점부에 비봉면 방면에서 남양동 방면으로 진행하는 차량의 역주행 진입을 막기 위한 차단시설도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았는바,”로 고친다.

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두 번째 문단에 부족증거로 피고보조참가인이 당심에서 제출한 을나 제7, 8, 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당심 증인 J, K의 각 증언, 당심 법원의 화성서부경찰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각 추가한다. 라.

제1심 판결문 제2의 마.

항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3,431,979원(=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를 공제하고 남은 일실수입 21,973,229원 기왕치료비 3,458,750원 위자료 18,000,000원) 및 그 중 제1심에서 인용한 부분인 38,556,592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일인 2011. 9. 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선고일인 2013. 11. 27.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나머지 당심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인 4,875,387원에 대하여는 위 2011. 9. 9.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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