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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17 2017나57479
통행방해금지청구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피고인수참가인들은 원고들이 경기 양평군 D 대...

이유

1. 인정사실 및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7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바. 피고 명의였던 피고 토지에 대하여, 피고인수참가인들 명의로 2017. 8. 2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각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으로써 이 사건 제1심 판결 선고 이후 소유자의 변동이 있었다. ”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9행 “38”다음에 “, 39, 41, 42”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맨 마지막 행 “없으며,”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주위토지통행권은 현재의 토지의 용법에 따른 이용의 범위에서 인정되는 것인 점(대법원 1996. 11. 29. 선고 96다33433,33440 판결 참고) 등을 종합하여 보면,” 【 삭제하거나 고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행의 “받아 이를 사용하고 있다.”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받았다가 경기 양평군 E 하천 102,228㎡ 중 215㎡에 관하여 주차장 목적으로 점용허가를 다시 받았다. 그 후 피고인수참가인 O이 2018. 3. 5. 위 피고의 점용허가를 승계하였다. ”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20행 및 제4면 제8행의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 및 당심 법원의”로 고치고,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4행의 “피고가 거주하는”을 삭제하고, “피고의 사생활이”를 “거주자의”로 고치고,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3행, 제5면 제9, 10, 17, 18, 21행,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2행의 각 “피고”를 “피고인수참가인들”로,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8행, 제6면 제5행 “113㎡”를 “86㎡”로 각 고친다.

제1심 판결문 별지 3도면을 당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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