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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10 2015나55409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변경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변경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3면 4행의 『40%』부분을 『50%』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행의 『7,618,374원』 부분을『6,348,645원』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4행의 『4,000,000원』 부분을 『5,000,000원』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의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를 당심 판결의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로 변경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3,568,397원 및 그 중 제1심 판결에서 인용한 부분인 315,26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인 2015. 8. 1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5. 10. 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당심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인 3,253,137원(= 3,568,397원 - 315,260원)에 대하여는 2015. 8. 1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6. 6.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제1심 판결의 원고 패소부분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당심에서 추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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