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5.04.17 2014나10836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제3면 밑에서 제1행의 “을 제2호증의 기재” 다음에 “및 당심 증인 G의 증언”을 추가한다.

제4면 밑에서 제6행의 “을 제3호증의 기재”를 “을 제3호증, 을 제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 증인 G의 증언”으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