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15. 12. 4. C으로부터 서울 중구 D시장 제1층 제118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차보증금 2,210만 원, 차임 월 2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기간 2015. 12. 4.부터 2016. 12. 3.까지로 각 정하여 임차하였다.
원고는 2016. 6. 16. 피고로부터 피고의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차권을 매매대금 3억 원에 매수(이하 ‘이 사건 임차권 매매계약’이라 한다)하였다.
원고는 2016. 6. 29.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전대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4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전대기간 2016. 6. 30.부터 2016. 8.경까지로 각 정하여 전대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임차권 매매계약에 따라 ① 원고가 C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할 수 있게 해 줄 의무와 ② 원고가 실제 이 사건 점포에 입주할 수 있도록 이 사건 점포 등을 관리하는 상인회에 제출할 입주신고서에 임대인인 C의 도장 등을 날인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등의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가 위 의무들을 이행하지 않아 피고에게 위 의무를 이행할 것을 최고하였으나 피고는 계속하여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임차권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써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임차권 매매계약 대금으로 지급한 3억 원 중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전대차보증금 5천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인 2억 5천만 원 및 이에 대한 매매대금 지급일 다음날인 2016. 6.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피고가 이 사건 임차권 매매계약상 채무를 불이행하였는지 여부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할 수 있게 해 줄 의무 불이행 주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