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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26 2016가합1957
매매대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15. 12. 4. C으로부터 서울 중구 D시장 제1층 제118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차보증금 2,210만 원, 차임 월 2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기간 2015. 12. 4.부터 2016. 12. 3.까지로 각 정하여 임차하였다.

원고는 2016. 6. 16. 피고로부터 피고의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차권을 매매대금 3억 원에 매수(이하 ‘이 사건 임차권 매매계약’이라 한다)하였다.

원고는 2016. 6. 29.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전대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4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전대기간 2016. 6. 30.부터 2016. 8.경까지로 각 정하여 전대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임차권 매매계약에 따라 ① 원고가 C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할 수 있게 해 줄 의무와 ② 원고가 실제 이 사건 점포에 입주할 수 있도록 이 사건 점포 등을 관리하는 상인회에 제출할 입주신고서에 임대인인 C의 도장 등을 날인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등의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가 위 의무들을 이행하지 않아 피고에게 위 의무를 이행할 것을 최고하였으나 피고는 계속하여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임차권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써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임차권 매매계약 대금으로 지급한 3억 원 중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전대차보증금 5천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인 2억 5천만 원 및 이에 대한 매매대금 지급일 다음날인 2016. 6.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피고가 이 사건 임차권 매매계약상 채무를 불이행하였는지 여부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할 수 있게 해 줄 의무 불이행 주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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