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8.09.20 2018나203334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물주인 C으로부터 고양시 덕양구 D 상가건물 101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160만 원에 임차하여 그곳에서 2014. 11.경부터 2016. 3. 31.경까지 원고의 처 E의 명의로 “F(이하 ’이 사건 제과점‘이라고 한다)”를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제과점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던 피고에게 이 사건 제과점의 영업권을 양도하기로 하고, 2016. 2.경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권리 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제과점에 관한 권리금은 1,000만 원으로 한다

(계약금 100만 원은 4월 급여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지급하고, 잔금 900만 원은 2016. 5. 1. 지급한다). 원고는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차권 행사를 방해하는 제반 사항을 제거하고, 잔금 수령과 동시에 피고가 즉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피고에게 이 사건 제과점의 모든 시설을 인계한다.

피고는 2016. 4. 1.부터 이 사건 제과점의 영업행위를 위한 전화, 전기, 관리비, 인터넷 비용 등을 부담한다.

피고는 2016. 4. 1.부터 이 사건 제과점의 명의를 피고로 변경할 때까지 이 사건 제과점의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에 대한 모든 세금을 부담한다.

피고는 현재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을 마련할 형편이 되지 못하여 직접 건물주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먼저 원고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제과점의 영업권을 양수하기로 하되, 향후 피고의 개인회생절차가 안정화되면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건물주와 사이에 정식으로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 체결을 진행하기로 한다.

다. 피고는 2016. 4. 1.부터 같은 해 8...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