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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15 2015나1930
위약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3.경 C과 사이에 C 소유의 충북 청원군 D 지상 3층 건물 중 1개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월 임료 110만 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위 점포에서 ‘E’이라는 상호로 치킨집을 운영하여 왔다.

나. 원고는 장인이 운영할 식당 점포를 물색하던 중 2014. 2. 20. 공인중개사 F을 통하여 이 사건 점포를 소개받아 둘러 보았고, 2014. 2. 25. 위 점포를 방문하여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의 임차권 양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 후 F의 요청에 따라 같은 날 C 명의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피고는 2014. 3. 19. 제3자로부터 이 사건 점포에 관한 권리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수령하였고, 원고는 2014. 3. 26. 피고 및 C을 상대로 연대하여 원고가 지급한 300만 원의 배액인 6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4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2. 25. 피고와 위 점포에 관한 임차권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인인 C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지급하였는바, 피고는 위 양도계약에 따라 C으로부터 위 임차권 양도에 관한 동의를 받아 주어야 할 의무가 있으나 C이 이를 거부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가 2014. 3. 19. 제3자에게 이 사건 점포의 임차권을 권리금 500만 원에 이중양도하여 이행거절의 의사표시를 명백히 하였으며, 원고도 같은 날 피고에 대하여 위 임차권 양도계약의 해제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의 배액인 600만 원 중 300만 원(C에 대하여 제1심에서 인용된 300만 원을 뺀 나머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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