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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22 2016고단2174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2015. 11. 1. 05:44 경 서울 강북구 D, 202호 피해자 E( 여, 25세) 의 주거지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온 몸을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6. 6. 3. 06:00 경 위 장소에서 위 피해자와 방 청소 문제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 “ 나도 죽고, 너도 죽여 버리겠다” 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광대를 걷어차고,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 칼 날 길이 15cm, 총 길이 25cm )를 들고 와 피해자의 왼쪽 목을 향해 휘두르고, 이에 그곳에 있던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싱크대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칼 날 길이 12cm, 총 길이 25cm) 을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면서 “ 죽여 버리겠다, 예민하니까 건들지 말 랬지 ”라고 고함을 지르고, 화장실에서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조각을 들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가위와 부엌칼, 깨진 유리조각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6. 6. 3. 10:00 경 위 장소에서 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조각을 들고 위 피해자에게 “ 죽여 버리겠다” 고 큰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조각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6. 3. 10:45 경 위 장소에서 위 제 1의 다 항과 같이 피해자 A(25 세) 이 E에게 달려들자 화가 나, “ 미쳤냐,

또라이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를 침대 위로 데려가 눕힌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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