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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15 2018고단232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피해자 D 와 함께 수원시 팔달구 E 오피스텔 713호에서 거주하던 중, 2018. 3. 31. 경 피해자와 다툼을 벌이고 자신의 짐을 가지고 나왔다.

이후 피고인은 2018. 4. 3. 22:30 경 위 E 오피스텔 713호 앞에 이르러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가 나오기를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기르던 강아지를 산책시키기 위해 현관문을 열고 나오자 피해자를 밀치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 여, 24세) 가 다른 남자와 연락을 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및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수 협박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2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으로부터 위 2 항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한 이후 소파 부근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에게 그 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칼 날 길이 : 약 25cm ) 을 손에 들고 다가가 부엌칼을 피해 자의 목 부위에 대고 “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을 하고, 부엌칼을 내려놓은 후 다시 싱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 칼 날 길이 : 7cm ) 을 손에 들고 다가가 커터 칼을 피해 자의 목 부위에 대고 “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을 하여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커터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 1회, 제 3회 각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칼로 위협한 부분에 대한 피해자 추가 진술, 피해자 F 병원 진료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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