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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3.25 2016고단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7.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폭행) 죄로 징역 6월을, 2013. 10.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 받고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4. 11. 28. 가석방되어 2015. 1. 1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5. 12. 24. 07:0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C 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21 세) 가 자신을 험담하였다는 이유로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텐트 의자를 던지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비틀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0여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과 얼굴을 걷어차고, 소 주병을 깬 뒤 깨진 소주병을 들고 “ 화나서 미쳐 버릴 것 같다.

내 몸에 어떻게 해야 할 것 같다 ”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고, 부엌에서 식칼( 증 제 1호, 칼날 길이 16cm, 총 길이 29cm) 을 들고 와 “ 저 새끼 오늘 찔러 죽인다 ”라고 하면서 소리치고, 동거인인 E과 F이 이를 말리며 식칼을 빼앗자 다른 식칼( 증 제 2호, 칼날 길이 20.5cm, 총 길이 34cm) 을 꺼 내 와 다시 피해자를 위협하고, 계속하여 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신거울( 가로 약 40cm, 세로 약 180cm) 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식칼로 위 D를 찌르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 E(21 세) 이 말리자 위험한 물건인 식칼( 증 제 1호, 칼날 길이 16cm, 총 길이 29cm) 을 왼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 계속 말리면 살가죽을 벗겨서 죽여 버리겠다” 고 말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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