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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11 2015고정2251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4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피해자 C의 고등학교 제자로서 영천시 D에 있는 다단계판매업으로 등록된 ㈜E의 대구 신천센터장일 뿐만 아니라 F 명의로 위 회사의 판매원으로 등록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센터의 판매자로 아들 G 명의로 위 회사의 판매원으로 등록된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들은 2013. 8. 31.경 대구 동구 H에 있는 ㈜E의 대구 신천센터에서 피해자에게 “㈜E에 2,500만 원을 투자하면 사망 시까지 매월 연금형식으로 20~30만 원씩 지불된다. 만약 회사가 이를 변제하지 않을 경우 원금은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에 946만 원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946만 원 상당의 베리 종류 음료수를 다단계판매 형식으로 구입하여 골드회원의 직급을 부여받고 골드회원으로서 ㈜E 전체 매출의 4%를 매출수당으로 다른 골드회원들과 1년간 나누어서 지급받을 수 있을 뿐이고, 실제로 피해자가 다른 사람을 모집하여 음료수를 판매할 경우에 추천 및 후원 수당 등을 받을 수 있는 다단계 판매수익 구조였음에도 80대 고령의 피해자에게 이러한 다단계 판매구조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피고인들이 추천수당 및 센터 운영비 등을 받을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E에 투자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9. 5. ㈜E에 1,892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사무실 운영비로 608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다단계판매자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대방과의 거래를 유도하여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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