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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16 2015고정4795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다단계판매회사인 ‘C’ 의 판매원으로 종사하는 사람이다.

다단계 판매자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대 방과의 거래를 유도하거나, 청약 철회 등 또는 계약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또는 재화 등의 가격 ㆍ 품질 등에 대하여 거짓 사실을 알리거나 실제보다도 현저히 우량하거나 유리한 것으로 오인시킬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금전거래만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C‘ 는 회원들을 Premier( 셋 업 비 3,000 달러, 호스팅 비 100 달러), Pro( 셋 업 비 1,500 달러, 호스팅 비 75 달러), Basic( 셋 업 비 495 달러, 호스팅 비 50 달러), ECR( 셋 업 비 99 달러, 호스팅 비 30 달러) 의 4가지 형태로 구분하여 돈을 내고 가입하면, 개설된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수익금을 가입 형태에 따라 배당금으로 지급하고 하위 판매원을 모집할 경우 그에 따른 모집 수당, 판매 수당, 리더스 수당을 1대부터 10대까지 구분하여 그 셋 업 형태에 따라 셋 업 비의 최고 15%에서 3%까지 호스팅 비에 따른 배당금을 사업자의 Z 캐쉬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운영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 28. 경 부산 사상구 D 건물에 있는 ‘E’ 점에서 F에게 ‘C’ 투자 홍보 설명회 책자를 보여주면서 “ 쇼핑몰 사이트 1 몰에 3,100 달러 (Premier) 5개, 1 몰 545 달러 (Basic) 8개를 1 구좌로 하여 19,680 달러( 한화 약 22,000,000원) 을 투자하면 매월 2,000,000원 내지 3,000,000원까지 평생 배당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속까지 할 수 있다, 쇼핑몰을 구입하면 업체의 판매 이익금 중 일정 비율을 매일 또는 매월 Z 캐쉬로 배당 받을 수 있고, 현금 인출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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