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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26 2015가단4419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5,906,222원과 이에 대하여 2013. 9. 5.부터 2016. 7. 6.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한 바 있는 사람이고, 피고 B는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된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회사라고만 한다.)의 대구 신천센터장으로서 소외 이자이 명의로 피고회사의 판매원으로 등록된 사람이며, 피고 C은 위 대구 신천센터 소속 판매원으로 자신의 아들인 E 명의로 판매원등록을 한 사람이다.

나. 피고 B와 피고 C(이하 피고회사를 제외한 피고들을 지칭할 때 피고 B 등이라고만 한다.)은 2013. 8. 31.경 위 대구 신천센터에서 원고에게 “피고회사에 2,500만원을 투자하면 사망 시까지 매월 연금 형식으로 2-30만원씩 지불된다. 만약 피고회사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원금은 내가 책임지겠다.” 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고 원고로 하여금 2013. 9. 5. 피고회사에 1,892만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위 대구 신천센터 사무실 운영비로 608만원을 교부받았다.

다. 그런데 피고회사는 음료수를 다단계판매 형식으로 판매하는 회사로서 판매원이 946만원 상당의 음료수를 구입하면 골드회원의 직급을 부여하고, 피고회사의 전체 매출의 4%를 매출수당으로 다른 골드회원들과 1년간 나누어서 지급받을 수 있을 뿐이고, 골드회원이 다른 사람을 회원으로 계속 모집하여 음료수 등을 판매할 경우에 추천 및 후원수당 등을 받을 수 있는 판매구조를 갖고 있다. 라.

피고 B 등은 원고에게 피고회사의 다단계 판매 및 수당 지급구조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자신들이 추천수당 및 센터 운영비를 받을 목적으로 원고의 돈 2,500만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한 잘못으로 사기죄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위반 죄로 피고 B는 벌금 400만원, 피고 C은 벌금 200만원의 형을 선고받았다.

[인정 근거] 갑제1,2,5,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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