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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2.12 2019고단134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다단계 판매업체인 B㈜에서 ‘국장’ 직급의 다단계 판매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3.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370만원 상당 B㈜ 제품을 구입하면 ‘판매사’라는 직책이 주어지고, 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유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370만원을 지급하고 B㈜의 다단계 판매원이 되도록 하였고, 피해자는 이와 같은 제품 구입으로 인해 2017. 4. 11.부터 일주일 간격으로 약 7만원씩의 후원수당을 지급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5.경 위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팀장도 되고 국장도 되어야 하지 않겠냐. 2,000만원 상당의 B㈜ 제품을 구입하면 팀장이 되는데, 팀장이 되면 일을 하지 않아도 월 200만원의 수당이 나온다, 제품은 내가 알아서 팔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의 팀장이 되더라도 월 200만원의 고수익이 보장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2,000만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고, 피고인은 하위 판매원인 피해자를 ‘팀장’으로 승급시켜 자신이 상위 직급인 ‘국장’이 되고자 하는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30.경 부산 서구 F에 있는 G은행 충무동지점에서 2,000만원 권 자기앞 수표 1장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다단계 판매자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대방과의 거래를 유도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경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2,000만원 상당 B㈜ 제품을 구입하면 팀장이 되는데, 팀장이 되면 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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