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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15 2015고정1681
할부거래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 E을 인수하여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선 불식 할부거래업자는 거짓 ㆍ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대 방과의 거래를 유도하거나 청약의 철회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0. 7. 경 서울 영등포구 F 빌딩에서 G으로부터 G이 운영한 ㈜ E의 피해자 H를 포함한 상조회원, 사업권 및 자산 일체를 양수하는 법인 양도 양수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2014. 8. 경 피해자가 전화로 계약 해지를 요청하자 성명 불상의 상담 직원으로 하여금 “E, I로부터 회사를 인수 합병 하여 계약 해지는 불가능하다.

추후 장례 서비스는 정상적으로 될 것이다 ”라고 허위 사실을 알려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대표자 사내 이사 B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죄는 선 불식 할부거래업자가 거짓 ㆍ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성립하는 범죄인데, 공소사실에 기재된 “E, I로부터 회사를 인수 합병 하여 계약 해지는 불가능하다.

추후 장례 서비스는 정상적으로 될 것이다” 라는 진술은 그 내용 자체로 보아도 거짓 ㆍ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거짓 ㆍ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 공소사실에는 피해자가 2014. 8. 경 전화로 계약 해지를 요청하였다고

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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