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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26 2016노973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이 D으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실제로 양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자동차를 넘겨받아 운행하는 것’도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한 ‘양수’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D에 대한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이 사건 자동차를 넘겨받았고, 이는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한 ‘양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자동차관리법 제6조는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2조 제1항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는 ‘제12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내용과 취지 등을 종합해 볼 때,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자동차를 양수한 자’란 매매나 증여를 비롯한 법률행위 등에 의하여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자를 뜻한다.

따라서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그 소유의 자동차를 인도받았다

하더라도 소유권 이전의 합의 없이 단순히 채권의 담보로 인도받은 것에 불과하거나 또는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자동차를 대신 처분할 수 있는 권한만을 위임받은 것이라면, 그러한 채권자는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항의'자동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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