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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5.28 2014고정1514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수입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10월말경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 소재 노상에서 C 벤츠차량의 소유자인 의료법인D의료재단 대표 E에게 3,500만원을 차용해 주고 담보물건으로 위 C 차량을 양도받았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양도받았으면 이전등록을 완료 후 정상적으로 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금전을 대여해주고 그 담보목적으로 위 차량을 양수하였음에도 법에 정해진 기간 내에 이전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이다.

형벌 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하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도653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항에서는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시행규칙에 정해진 바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채권의 담보목적으로 자동차를 양수한 경우까지 위 ‘양수’에 해당하지는 여부에 관하여 본다.

자동차의 소유권 등록에 관한 사항은 자동차관리법이 규정하고 있는 반면 저당권 등록에 관한 사항은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이 규정하고 있어 자동차를 소유의 의사로 취득한 경우와 채권담보의 의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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