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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07 2016고정1283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5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이하 불상지에서 C로부터 D YF 쏘나타 승용차를 1,500만원에 양수받은 후 2016. 4. 20.까지 서울 강동구 성내로 57 강동경찰서 앞 등지를 운행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인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항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제12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항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 신청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바, 위 이전등록은 소유권 취득의 의사로 자동차를 양도받은 자의 등록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0년경 C으로부터 주식회사 디더블유렌트카 소유의 쏘나타 승용차를 임차한 점, 이후 디더블유렌트카가 위 차량을 회수하자, 피고인은 2015년경 C으로부터 E합자회사 소유의 YF 쏘나타 승용차를 다시 임차한 것으로 보이는 점,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위 차량을 매도한 것이 아니라, 렌트비를 일시불로 미리 받고 장기간 피고인에게 위 차량을 임대해 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임차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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