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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9.13 2018나204214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등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1. 8. D으로부터 포천시 B 대 1,574㎡ 및 C 대 840㎡(이하 위 두 토지를 포괄하여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2016. 12. 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위 B 토지에 대하여는 2017. 3. 9.부터 일부 지분을 매도하기 시작하여 현재 1,006/1,574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위에 축조된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각 건물(이하 포괄하여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2010. 5. 12.부터 소유하면서, 이 사건 토지 중 주문 제1의 나항 기재 각 부분(이하 위 각 부분 토지를 포괄하여 ‘이 사건 계쟁 부분’이라고 하고, 구분할 때는 위 ㈎ 부분 35㎡를 ‘제1 계쟁 부분’으로, ㈏ 부분 347㎡를 ‘제2 계쟁 부분’으로 각각 지칭한다)을 이 사건 건물의 건축용지와 부속 토지로 점유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건물 철거 및 토지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계쟁 부분을 점유함으로써 이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을 방해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계쟁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권자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였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대항력 있는 임차권자로서 이 사건 계쟁 부분을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을 뿐 아니라, 아울러 원고에 대하여 건물매수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호증의 기재, 제1심 법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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