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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10.06 2015가단12924
토지인도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버지인 D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아 2014. 10. 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2008. 8.경 이 사건 토지 인근의 ‘광주시 E’ 지상에 주택을 신축하면서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계쟁 부분을 도로로 편입한 뒤 이를 점유사용수익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계쟁 부분 지상 도로를 철거하고, 위 계쟁 부분 토지를 인도하며, 2008. 8. 1.부터 6.67년간의 토지 사용료 6,68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살피건대, 을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즉 ① 광주시 F은 2005. 12.경부터 이 사건 토지 및 피고 소유 위 E 토지가 위치한 G 일대 기존 농로 포장 사업을 기안하여 진행하였다.

② 위 사업에 따라 원고의 아버지 D 및 피고를 비롯한 기존 농로 인근 토지 소유자들이 그 각 소유 토지 중 일부가 농로에 편입되는 것에 동의하였다.

③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계쟁 부분은 위와 같이 D의 동의를 얻어 농로로 편입포장되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계쟁 부분 지상의 도로는 F에서 포장하여 관리하는 농로로 보이므로, 피고가 이를 점유사용수익하고 있다고 볼 수 없고, 원고의 아버지 D이 위 계쟁 부분 토지를 위 농로로 편입하는 데 동의하였던 이상 설령 피고가 위 농로를 사용한다고 하여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손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달리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계쟁 부분을 도로로 포장하였고, 이를 점유사용수익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각 청구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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