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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0.14 2019나111620
토지인도등
주문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가항 기재 부동산 중...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2쪽 15행과 그 이하의 각 ‘원고토지’를 각 ‘원고 소유 토지’로 고치고, 같은 쪽 16행의 ‘그리고’를 삭제하며, 같은 행의 ‘피고는’ 다음에 ‘원고가 위 1)항과 같이 원고 소유 토지를 낙찰받기 전인’을 추가하고, 같은 쪽 17행의 ‘J’을 ‘L’로, 같은 쪽 18행의 ‘피고 토지’를 ‘피고 소유 토지’로, 같은 쪽 20행의 ‘청구취지’를 ‘주문 제1의 가.항’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1.가.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건축물을 원고 소유 토지 지상에 소유함으로써 위 건축물이 설치된 토지 부분(이하 ‘계쟁 토지’라 한다

)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건축물을 각 철거하고, 계쟁 토지를 인도하며, 원고가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터 위 인도완료시까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와 피고가 각 토지를 낙찰받기 전부터 각 토지 지상에는 각 펜션이 건축되어 있었는데(이하 원고 소유 토지 지상에 건축된 펜션을 ‘원고 펜션’, 피고 소유 토지 지상에 건축된 펜션을 ‘피고 펜션’이라 한다

, 공로에서 원고 펜션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피고가 소유하고 있던 L토지를 통과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피고는 피고 펜션의 임차인인 K를 통하여 위 L토지 중 1/2지분을 원고에게 매도하는 조건으로 원고로부터 계쟁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

판단

제1심 증인 K는 '원고를 대리한 경매사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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