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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2.23 2017가단10053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포천시 B 대 1574㎡ 및 C 대 840㎡ 중 별지 도면 표시 21, 22, 23, 24, 25, 26, 27...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원고는 2016. 11. 8. D으로부터 포천시 B 대 1574㎡ 및 C 대 840㎡(이하 위 두 토지를 포괄하여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2016. 12. 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각 건물(이하 포괄하여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토지 위에 축조되어 있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0. 5. 12. 피고 앞으로 2010. 5.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주문 제1의 나항 기재 각 부분(이하 위 두 부분을 포괄하여 ‘이 사건 계쟁 부분’이라고 하고, 구분할 때는 위 ㈎ 부분 35㎡를 ‘제1 계쟁 부분’으로, ㈏ 부분 347㎡를 ‘제2 계쟁 부분’으로 각각 지칭한다)을 이 사건 건물의 건축용지와 부속 토지로 점유사용하고 있다.

이 사건 계쟁 부분 중 포천시 B 대 840㎡ 중 별지 도면 표시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347㎡의 2016. 12. 9.부터 2017. 7. 31.까지의 기간 임료 총액은 462,460원이고, 월 임료는 59,857원 수준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3, 갑 6호증의 1~6,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계쟁 부분을 인도하며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2016. 12. 9. 이후 원고가 구하는 제2 계쟁 부분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 즉 2016. 12. 9.부터 2017. 7. 31.까지는 462,460원, 그 다음 날부터 위 인도의무의 이행완료일까지는 피고가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존부를 다투면서 임의 이행을 거부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변론종결일의 다음 날 이후 장래 발생할 부당이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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