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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6.10 2012가단102441
토지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화성시 B 임야 1,821㎡ 중 별지 감정도 표시 21 내지 27, 7 내지 3, 39, 38, 37...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 화성시 B 임야 1,82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고의 남편 망 C이 1986. 5. 10.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C이 1994. 9. 2. 사망하여 원고가 위 토지를 상속받았다.

- 피고는 D 전 5,652㎡와 E 대 654㎡ 등 그 일대 토지를 소유하면서 위 대지 상에 선대의 유품을 전시하는 박물관을 건설하여 이를 관리하면서 그곳을 출입하기 위한 진입로로 이 사건 토지 중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ㄴ', ’ㄹ‘ 부분(이하 ’이 사건 계쟁 부분‘이라 한다)을 사용하고 있는데, 위 진입로는 C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에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다.

- 현재 위 진입로는 콘크리트 포장 전에는 비포장 상태의 소로였는데, 위 E 대지에 박물관을 건축하면서 현재와 같은 콘크리트 포장을 하였다.

당시 관할 관청인 화성시에서는 위 포장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한 바 없고, 인근에 주택이 건축된 것은 포장 후 근래의 일이다.

- 이 사건 계쟁 부분의 차임은 2004. 1. 1.부터 2013. 12. 31.까지 합계 5,647,320원이고, 그 다음날부터는 월 52,33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이다.

[인정근거] 갑1 내지 7의 각 기재, 을2의 영상, 화성시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현장검증, 측량 및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진입로의 확, 포장은 피고가 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쟁 부분에 설치된 콘크리트를 포장을 철거하고, 이 사건 계쟁 부분을 인도하고, 이 사건 계쟁 부분에 점유, 사용에 따른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위 진입로가 피고 소유의 토지 및 건물과 인근 주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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