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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9.28 2017고정1232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시 B 공동주택의 건축주 겸 시공자이다.

1. 건설업 등록증 등의 대여 금지 위반 누구든지 건설업자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 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1. 25.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주식회사 D의 성명 불상 직원에게 광주시 B 공동주택 신축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D 명의의 계좌에 1,700만원을 송금하고 주식회사 D의 건설업 등록증, 건설업 등록 수첩 등 관련 서류를 대여 받았다.

2. 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위반 연면적이 661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로서 공동주택의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11. 경부터 2017. 5. 경까지 제 1 항과 같이 건설업등록증을 대여 받아 광주시 B에 연면적 591.4제곱미터의 공동주택 2동을 각 건축하여 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첨부서류

1. 수사보고( 착공신고 필 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 기본법 제 96조 제 3호, 제 21조 제 1 항( 건설 업 등록증 등의 차용의 점), 건설산업 기본법 제 96조 제 5호, 제 41조 제 1 항 제 2호 가목( 건설공사 시공자 제한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자백, 반성, 시공 횟수, 건축 규모, 동종사건과의 양형 균형, 초범인 점 등 두루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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