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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1.09 2017고단2465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시 G 외 1 필지 연면적 586.48㎡ 공동주택, H 외 2 필지 연면적 637.72㎡ 공동주택, I 외 1 필지 연면적 779.45㎡ 공동주택, J 외 1 필지 연면적 725.93㎡ 공동주택, K 외 1 필지 연면적 604.99㎡ 공동주택의 시공자이다.

1. 건설업 등록증 등의 대여 금지 누구든지 다른 건설업 자로부터 그의 성명이나 상호를 빌려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 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8. 중순경 위 G 공사현장에서 위 5 곳 공동주택의 시공과 관련하여 성명 불상의 건설업 등록증 브로커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주식회사 L의 건설업 등록증 등을 대여 받았다.

2. 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위반 연면적이 661㎡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연면적이 661㎡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로서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건축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2016. 8. 말경 위 G 외 1 필지 등 5 곳에서 각 공동주택에 관한 건설공사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1. 수사 협조 의뢰자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설산업 기본법 (2017. 3. 21. 법률 제 1470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96조 제 3호, 제 21조 제 1 항( 건설 업 등록증 등의 차용의 점), 구 건설산업 기본법 제 96조 제 5호, 제 41조 제 1 항 제 1호, 제 2호 제가 목( 건설공사 시공자 제한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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