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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2.10 2016고정1955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 소재 신축 중인 연면적 300.47㎡ 공동주택의 시공자이다.

1. 건설업 등록증 등의 대여 금지 누구든지 다른 건설업 자로부터 그의 성명이나 상호를 빌려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 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경 위 공사현장 앞길에서 건설업 등록증 브로커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주) 동 우종합건설의 건설업 등록증을 받고 대여료로 1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위 회사의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 받았다.

2. 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위반 연면적이 661㎡ 초과 주거용 건축물이거나, 연면적이 661㎡ 이하 주거용 건축물 중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건축ㆍ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2016. 3. 경부터 2016. 8. 경까지 위 공동주택에 관한 건설공사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착공신고 서류 등

1. 수사보고( 피신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 기본법 제 96조 제 3호, 제 21조 제 1 항( 건설 업 등록증을 대여 받은 점, 벌금형 선택), 건설산업 기본법 제 96조 제 5호, 제 41조 제 1 항( 시공자 제한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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