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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7.13 2017고단948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설업 등록증 등의 대여금지 위반 누구든지 건설업자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 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6. 8. 18. 경 경기 광주시 C 부근 신축공사현장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각 100만 원씩 총 200만 원을 현금으로 건네주고 착공신고에 필요한 주식회사 D 명의의 건설업 등록증 등을 대여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9. 8. 경 경기 광주시 E 부근 신축공사현장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100만 원을 현금으로 건네주고 착공신고에 필요한 주식회사 D 명의의 건설업 등록증 등을 대여 받았다.

2. 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위반의 점 연면적이 66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은 2016. 8. 말경부터 2016. 12. 말경까지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 1의 가항과 같이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 받아 경기 광주시 F 및 C에서 연면적 각 789.93㎡ 의 주거용 건축물인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경부터 2017. 4. 경까지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 1의 나 항과 같이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 받아 경기 광주시 E에서 연면적 786.2㎡ 의 주거용 건축물인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건축허가 서류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건설산업 기본법 제 96조 제 3호, 제 21조 제 1 항( 건설 업 등록증 및 건설업 등록 수첩 차용의 점), 각 건설산업 기본법 제 96조 제 5호, 제 41조 제 1 항 제 1호( 건설공사 시공자 제한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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