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5.18 2017고단787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1,0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건설업 면허가 없는 건설업체인 상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인바, 2016. 11. 초순경 서울 서대문구 E 외 1 필지 지상 공동주택( 연면적 926.36㎡) 건축 건설공사 현장에서, 건설업 면허 대여 브로커인 성명 불상자를 통하여 대여료 500만 원을 지급하고 F 주식회사의 건설업 등록증을 빌린 후, 같은 해 11. 경부터 2017. 2. 27. 경까지 위 현장에서 위 F 주식회사의 상호를 사용하여 연면적이 661㎡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 인 위 공동주택의 건축 건설공사를 시공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상 피고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1 항 기재와 같이 각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목록 3)

1. 착공신고 현황( 목록 1), 착공신고 서류 건설업 등록증( 증거기록 32 면) 포함되어 있음. ( 목록 2), 법인 등기부 등본( 목록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피고인 A: 건설산업 기본법 제 96조 제 3호, 제 21조 제 1 항( 건설 업 등록증 대여), 건설산업 기본법 제 96조 제 5호, 제 41조 제 1 항 제 1호( 비 건설업자 시공), 각 징역형 피고인 B 주식회사: 건설산업 기본법 제 98조 제 2 항, 제 96조 제 3호, 제 21조 제 1 항( 건설 업 등록증 대여), 건설산업 기본법 제 98조 제 2 항, 제 96조 제 5호, 제 41조 제 1 항 제 1호( 비 건설업자 시공)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