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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6.21 2017고단250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2016. 8. 1. 범행 피고인은 2016. 7. 25. 경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옷가게에서, 피해자에게 ‘2016. 10. 25.까지 변제할 테니 500만 원을 빌려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4,500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피고인 운영의 노래방 전기세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5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8. 1. 경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나. 2016. 8. 22. 범행 피고인은 2016. 8. 22. 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한 달만 사용하고 변제할 테니 200만 원을 더 빌려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5,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피고인 운영의 노래방 전기세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2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다.

2016. 9. 26. 범행 피고인은 2016. 9. 26. 경 청주시 서 원구 E, 401호에 있는 법무법인 F 이라는 상호의 공증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017. 8. 25.까지 변제하지 못하면 내가 운영하는 노래 연습장을 양도할 테니 노래 연습장을 담보로 800만 원을 더 빌려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5,500만 원의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8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노래 연습장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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