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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7.21 2017고단146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8. 13. 논산시에 있는 상호 미상 식당 내에서, 피해자 C에게 “ 신랑이 물고기 사료 사업을 하고 직원들 월급을 줘야 하는데 사료대금 수금이 안 되어 그러니 1,000만 원을 3개월만 빌려 달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은행대출 및 카드대금 채무만 약 5,000만 원 상당으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 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8. 13.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 (D) 로 1,000만 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5. 13. 경 논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 아는 동생이 이번에 가게를 차렸는데 자금이 필요하다.

믿는 동생이니 내가 책임질 테니 나에게 돈을 빌려 주면 2개월 후에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많아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자신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빌린 돈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5. 13.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E) 로 900만 원, 2016. 5. 14. 같은 계좌로 1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6. 9. 12. 경 논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 전에 얘기했던 지인이 2016. 11. 계돈 2,000만 원을 타는데 그 지인이 명절에 고기 장사를 하려면 돈이 필요하니 나를 믿고 그 동생이 사용할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계돈을 타서 2,000만 원을 모두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많아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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