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2906』 피고인은 2014. 10. 29. 경 경남 양산시 울주군 B에 있는 ‘C’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 여, 53세 )에게 전화하여 “ 양산 B에서 C 공사를 하고 있어 자재를 구입해야 되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1주일만 쓰고 이자를 많이 쳐서 반드시 갚아 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고 신용보증기금 등에 3억 원 정도의 채무가 있는 신용 불량자였고, E 이라는 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계속적으로 적자가 나고 있어 수입이 없었으며, 부가 가치세 1,200만 원 가량도 납부하지 못하는 등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적인 생활비 등에 사용할 의사였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6 고단 523』 피고인은 2015. 4. 15. 경 경남 양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급히 돈이 필요한데 수일 내로 변제할 테니 돈을 빌려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고 신용보증기금 등에 3억 원 정도의 채무가 있는 신용 불량자였고, E 이라는 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계속적으로 적자가 나고 있어 수입이 없는 등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고, 위 업체를 운영하여 얻은 수익으로도 다른 채권자들에게 먼저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4. 16.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5. 4. 24. 150만 원을 송금 받고, 2015. 5. 10. 30만 원을 송금 받고, 2015. 5.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