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4. 8. 김해시 D 자신이 운영하는 E( 주) 사무실에서, 평소 거래관계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 급하게 필요한 곳이 있는데, 이자 100만 원을 줄 테니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한두 달 내로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회사 및 개인 채무가 30억 원 정도인 상태 여서 회사를 운영하면서 매월 적자 상태가 계속되어 부도를 막기 위해 돈을 빌려 돌려 막기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E( 주)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9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4. 11. 경 위 가항 기재 E( 주)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급하게 필요한 곳이 있는데, 이자 100만 원을 줄 테니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앞서 빌린 돈과 함께 한두 달 내로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채무 초과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E( 주)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9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6. 5. 2. 경 위 가항 기재 E( 주)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급하게 필요한 곳이 있는데, 이자 100만 원을 줄 테니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앞서 빌린 돈과 함께 한두 달 내로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채무 초과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E( 주)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