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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10 2017고단856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와 친구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6. 1. 중순경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 니가 보증을 한 대출금을 갚고 내 신용도를 올린 다음 새로 대출을 받아 돈을 갚을 테니 돈을 빌려 달라. 한 달 후에 틀림없이 갚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 없이 수천만 원 상당의 채무만 있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더라도 본인 명의로는 새로운 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위와 같이 채무 초과 상태로 새로이 대출을 받더라도 다른 채무의 변제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한 달 안에 변제할 것처럼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 25. 경 400만 원, 2016. 1. 26. 경 900만 원, 2016. 1. 27. 경 800만 원 등 합계 2,1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25. 경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휴대폰 판매점에서, 피해자 C에게 “ 바를 개업하려고 하니 가게 계약금 800만 원을 빌려 달라. 바 수익금과 휴대폰 판매점의 권리금, 휴대폰 판매대금 등을 통해 한 달 후에 갚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바를 운영한 경험도 없고 구체적인 계획도 없어서 바를 운영하여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웠고, 위와 같이 별다른 재산 없이 수천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휴대폰 판매점의 운영도 뜻대로 되지 않고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한 달 안에 변제할 것처럼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 27. 경 1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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