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08.22 2016고단365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2. 6.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4. 2. 12. 수원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6. 16. 19:55 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양주와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양주와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150,000원 상당의 ‘ 시바스 리 갈’ 양주 1 병과 30,000원 상당의 과일 안주 1개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6. 16. 20:44 경 위 주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 여, 26세) 과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손을 잡은 뒤 그 손을 자신의 입 앞으로 끌고 와 피해자의 손등에 자신의 입술을 맞추고, 같은 날 21:03 경 피해자와 함께 위 주점 안에 있는 화장실로 걸어가던 중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뒤에서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6. 16. 20:47 경부터 같은 날 21:40 경까지 피해자 D 운영의 위 주점에서, 피고 인의 옆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여자 손님에게 “ 남자 분이 세요, 여자 분이 세요, 왜 여 자면서 여자 종업원이 있는 바에 와서 술을 드세요

”라고 말하여 위와 같은 피고인의 시비를 견디지 못한 그 손님을 위 주점에서 나가게 하고, 종업원들에게 “ 씨 발 년들”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흘러나오는 노래를 큰 소리로 따라 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