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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8.27 2015고단104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2의 나, 다죄 및 제3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1죄, 제2의 가죄 및...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 및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4. 10.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3. 31. 03:30경 서울 동대문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수중에 가지고 있는 결제 수단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294,000원 상당의 양주와 안주를 제공받았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술값을 요구하자, 사실은 피고인이 타고 온 차량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주차된 차량에 돈이 있으니 찾으러 가자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0분 동안 차량을 찾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점에 들어와 술값을 지불할 것을 다시 요구하자, 주점 안에서 신발을 벗은 상태로 뛰어다니며 “차에 돈이 있다, 가보자”라고 소리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중순 02:00경부터 02:20경까지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피해자 G(53세) 운영의 ‘H’ 주점에서 술을 마시면서 다른 테이블에 앉아있던 손님들의 대화에 끼어들어 시비를 걸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피고인을 피하여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4. 3. 22:00경부터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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