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 정 401』 피고인은 2014. 8. 11. 21:30 경 서울 마포구 B 빌딩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유흥 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양주와 안주 및 봉사료 등 약 1,0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취식하고 용역을 제공받은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 고 정 409』 피고인은 2014. 6. 12. 06:30 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유흥 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주점 상무인 H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위 H으로부터 양주와 안주 및 봉사료 등 7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취식하고 용역을 제공받은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 정 40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계산서 『2016 고 정 40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