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039] 피고인은 2018. 05. 14. 20:30 경 서울 노원구 B 빌딩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유흥 주점에서 당시 돈이 없었고 피고인이 보유한 은행 계좌에도 돈이 없어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위 주점 종업원 A으로부터 115만 5,000원 상당의 양주와 안주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8 고단 2382] 피고인은 2018. 5. 9. 20:30 경 성남시 분당구 E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유흥 주점에서 당시 돈이 없었고 피고인이 보유한 은행 계좌에도 돈이 없어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66만 원 상당의 ‘ 골든 블루’ 양주 1 병 및 과일 안주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8 고단 3148] 피고인은 2018. 4. 13. 01:15 경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비즈니스 유흥 주점에서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 및 능력 없이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63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 고단 3169] 피고인은 2018. 5. 11. 20:30 경 경기 광명시 K,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 주점 2번 방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직원 N에게 양주와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83만 원 상당의 양주 3 병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2039]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