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과 부대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 1 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 8조 제 2 항,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그 밖에 원고와 피고가 당 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 1 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 1 심 및 당 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 1 심법원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 하다). [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 1 심판결 2 면 14 행의 ‘ 확정되었는데, 이를’ 을 ‘ 확정되었는데( 이하 위와 같이 확정된 약식명령을 ’ 이 사건 형사처분‘ 이라 한다), 이 사건 형사처분을’ 로 고쳐 쓴다.
제 1 심판결 2 면 16 행, 4 면 4 행, 7 면 12~13 행의 각 ‘ 이 사건 범죄사실’ 을 ‘ 이 사건 형사처분 ’으로 고쳐 쓴다.
제 1 심판결 7 면 15 행과 16 행 사이에 아래 『』 내용을 추가한다.
『 원고는 ‘ 자신과 같은 예비 전력관리 군무원의 경우 승진대상자가 아니므로, 위 승진 지시에 따라 보고의무가 새롭게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 고 주장한다.
그러나 군무원인 사법 제 3조 제 1 항은 예비 전력관리 분야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군무원을 일반 군무원으로 정하고 있고 (2014. 5. 20. 군무원인사 법이 개정되면서 일반 군무원으로 전환되었다), 갑 제 15호 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승진 지시에서 일반 군무원을 승진대상자로 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비 전력관리 군무원의 경우 일반 승진 대상자에서 사실상 제외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군무원인 사법 제 15조 제 2 항, 군무원인 사법 시행령 제 46 조에서는 직무수행능력이 뛰어 나 군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크다고
인정되는 4 급 이하 일반 군무원 등에 관한 특별 승진 임용제도를 두고 있고,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