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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9.06 2019누39446
부정수급액반환명령등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원고들이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들의 이러한 주장을 배척한 제1심법원의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다만, 제1심 공동원고 D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은 위와 같이 분리확정되었으므로 해당 부분은 제외하고, 제1심판결 2면 17행의 ‘원고들’을 ‘원고들 및 제1심 공동원고 D 주식회사’로, 나머지 각 ‘원고들’을 ‘원고들 및 제1심 공동원고 D’로, 각 ‘원고 D’를 각 ‘제1심 공동원고 D’로 각 고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4면 13행의 ‘피고에게도’를 ‘피고들에게도’로 고친다.

제1심판결 7면 13행의 ‘피고인들’을 ‘I, J, K’으로, 14행, 17행의 각 ‘피고인 I’과 19행의 ‘피고인’을 각 ‘I’으로, 14행, 16행의 각 ‘피고인 J, K’과 16행의 ‘피고인들’을 각 ‘J, K’으로 각 고친다.

제1심판결 7면 각주 3) 2행의 ‘189번(A)’을 ‘189, 224번(A)’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9면 4행, 13행, 16행의 각 ‘피고측’을 각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북부지청 측’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9면 4행, 6행, 8∼9행의 각 ‘설문조사’를 각 ‘문답조사’로 고친다. 제1심판결 10면 16행의 ‘원고의’를 ‘원고들의’로 고친다. 제1심판결 12면 11∼12행의 ‘피고는’을 ‘피고들은’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별지 ‘처분목록’의 원고 ‘C’에 관한 처분내용(제1심판결 14면의 표 5번째 줄의 4번째 칸 중 '① 26,487,2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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