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서1729 (2008.09.26)
제목
명의신탁 관련 실질소유자 과세처분에 대해 명의신탁 사실이 없다는 주장의 당부
요지
부동산의 취득자금 출처, 부동산에 대한 가등기 경료 경위, 양도대금의 실질적 귀속주체 등으로 보아 명의신탁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피고가 2007. 10.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238,969,6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
기재와 같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원래 소외 주식회사 동○주택(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소유인 대전 ○구 홍○동 12 대 2337.2㎡의 2302.817/2337.2 지분 및 위 홍○동 12 지상 건물(4층 백화점, 근린생활시설)의 7073.624/7179.24 지분(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2. 6. 28. 김○인 명의로 같은 해 5.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경료되었다.
나. 피고는, 원고가 2002. 6. 28.경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여 김○인 명의로 신탁하였다가, 2005. 11. 24. 김○영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양도하여 양도차익을 얻고서도 그 소득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07. 10. 16. 원고에 대하여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238,969,68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07. 12. 26.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다가 기각결정을 받았고, 다시 2008. 4.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8. 9. 26.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적법여부
가. 원고의주장
(1) 명의신탁한사실이없다는주장
김○인이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실제로 취득하였고, 원고는 단지 처남인 김○인의 부탁에 의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관리하였을 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여 김○인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김○인에게 명의신탁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양도시기가미도래하였다는주장
설사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김○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하더라도, 양수인 김○영이 인수하기로 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채무와 임대차보증금반환 채무를 인수하지 않는 등으로 양도대금이 청산되지 아니하여 양도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2005. 11. 24. 양도대금이 청산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0) 이사건각부동산의취득등
"(가) 원고의 처남인 김○인과 소외 회사는 2002. 5. 15. 소와 회사의 소유인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위 홍○동 68-23 대지 216.6㎡에 관하여 총 매매대금을 34억 7000만 원으로 하되, 계약금 2억 원은 계약 당일에, 잔금 32억 7,000만 원은 2002. 6. 28.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나) 이 사건 매매대금 중 계약금 2억 원이 2002. 5. 15. 소외 회사에게 지급되었고, 2002. 6. 28. 잔금 32억 7,000만 원 중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보증금채무 571,244,483원을 매수인이 인수하여 그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고, 나머지 잔금 2,698,755,517원이 소외 회사에게 지급되었다. 한편, 2002. 6. 28. 지급된 위 매매잔대금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인 이 사건 각 부동산과 위 홍○동 68-23 토지를 공동담보로 하여 주식회사 국○은행에서 김○인 명의로 대출받은 약 29억 원으로 지급되었다.
(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2002. 6. 28.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김○인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같은 날 채무자는 김○인, 채권최고액은 39억원으로 된 주식회사 국○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경료되었으며, 2002. 10. 2. 채무자는 김○인, 채권최고액은 3억 7,500만 원으로 된 나○수 명의의 근저당권설정 등기가 각 경료되었다.
(라) 2003. 6. 12.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해 6. 11.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경료되었다.
(2) 이사건각부동산의양도
(가) 김○인과 김○영은 2003. 6. 13.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43억 원으로 하되, 계약금 5,000만 원은 2003. 6. 16., 중도금 1억 5,000만 원은 같은 해 6. 20.에 각 지급하고, 잔금 41억 원은 그 중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위 각 근저 당권채무와 임대차보증금채무 등을 양수인 김○영이 인수하여 그 지급에 갈음하고 나 머지 잔금은 2003. 6. 27. 지급하기로 하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가 되 는 경우에는 원고 명의의 위 가등기를 김○영이 승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 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그 후 김○영이 계약금 5,000만 원만 지급한 채,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03. 7. 2. 김○심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가압류하는 등의 사정이 발생하자, 김○인과 김○영은 이 사건 양도계약의 내용을 2003. 7. 7. 및 2003. 10. 1. 2회에 걸쳐 변경한 후, 2004. 2. 11. 아래와 같이 그 내용을 다시 변경하였다. 한편, 원고는 김○인과 김○영이 2003. 7. 7. 이 사건 양도계약을 변경할 당시에 입회인으로 참여하였다.
1) 이 사건 양도잔대금을 779,065,951원으로 변경하여, 김○영은 김○인에게, ① 이 사건 매매잔금 중 2,000만 원을 2004. 2. 12.까지, 8,000만 원을 같은 해 2. 16.까지 각 지급하고, ②229,065,951원을 2004. 3. 25. 지급하되,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서울 성북구 하○○동 67-44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2억 5,00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며, ③ 4억 5,000만 원을 2004. 3. 25. 지급하되, 이를 지체하는 경우 2004. 4. 16. 김○영 소유인 서울 광○구 구○동 68-34 토지와 그 지상 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한다.
2) 이 사건 양도잔대금의 지급과 별도로 김○영은 김○인에게 2004. 2. 27.까지 미지급 이자 26,516,057원을, 같은 해 3. 25.까지 재산세 대납 등을 정산한 38,375,353원을 각 지급하고, 잔금 정산시 누락분은 가감정산한다.
(다) 이에 김○영은 2004. 2. 27. 김○인에게 위 하○○동 67-44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5,0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2005. 3. 31. 김○인과의 합의하에 위 구○동 68-34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김○인이 지정하는 송○섭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1) 김○인은 2004. 7. 1. 위 하○○동 67-44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 한 위 근저당권채권 2억 5,000만 원을 정○숙에게 양도하고서 그 부기등기를 정○숙 명의로 경료하였다.
2) 그 후 정○숙은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위 하○○동 67-44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타경47148호로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위 경매절차에서 2005. 11. 24. 위 하○○동 67-44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 경락되었 으며, 2005. 12. 23. 그 경락대금 중 2억 5,000만 원이 정○숙에게 배당되었다.
(마) 한편, 원고는 2004. 2. 27. 양수인 김○영과 관련된 연○○가산업 주식회사에게 2003. 6. 12.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부기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바) 그 후 양수인 김○영이 양도인 측과 사이에 이 사건 양도계약의 양도대금정산과 관련한 다툼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 등에 관한 근저당권자인 국○은행은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위 홍○동 68-23 대지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2004타경28726호로 임의경매 신청을 하여 2004. 8. 3. 위 법원으로부터 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그 후 위 경매절차 에서 2007. 4. 13. 이 사건 각 부동산 등이 경락되었고, 주식회사 국○은행은 위 대출금채권으로 4,359,137,452원(원금 2,911,853,685원 + 이자 등 1,447,283,767원)을 채권 신고하여 그 중 2,649,478,198원을 배당받았다.
(3) 김○인에 대한 세무조사 등
(가) 김○인 주소지 관할 안양세무서장은 당초 이 사건 양도계약과 관련하여 김○인이 2002. 6. 28.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고서 2005. 11. 24. 김○영에게 이 를 양도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하였음에도 소득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보아 김○인에 대 한 세무조사를 개시하였다.
(나) 김○인은 위 세무조사과정에서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 등을 구입함에 있어 김○인이 5억 내지 6억 원을 투자하였고, 그의 매형인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실제로 행사하면서 김○인 명의인 농○계좌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건물의 임대 수입을 입금받아 관리하는 등 이 사건 각 부동산과 관련한 모든 거래를 위 계좌를 통하여 관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위 세무조사과정에서 김○인과 소외 회사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한 계약금 2억 원은 김○인 소유이던 서울 성○구 송○동 67-18 지상 건물의 매각 대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밝혀졌다.
(라) 또한 김○인은 위 세무조사 당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양도계약의 양도대금의 일부를 담보하기 위한 위 하○○동 67-44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한 근저당권을 정○숙에게 양도한 경위에 대하여 김○인이 예전에 사업을 하면서 정○숙 으로부터 차용한 약 5억 원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위 근저당권을 양도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마) 위 농○계좌 사용내역(을 제3호증)에 의하면, 위 김○인 명의의 위 농○계좌로 입금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임대수입은 약 19회에 걸쳐 김○인 명의의 다른 은행 계좌로 이체되었고, 약 100회 이상 원고 명의의 은행 계좌로 이체되었으며, 양수인 김○영은 이 사건 양도계약과 관련하여 양도대금 등으로 2003. 8. 28. 3,900만 원, 2003. 9. 16. 1,500만 원, 2002. 2. 12. 600만 원, 2004. 2. 24. 25,512,736원, 같은 해 2004. 3. 26. 1억 원 등 합계 185,512,736원을 위 계좌로 각 입금하였는데, 그 중 약 1억 3,000만 원이 원고 명의의 은행 계좌로 이체되었다.
(바) 안양세무서장은 2007. 7. 말경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실제 권리행사자가 원고라는 김○인의 위 진술, 2002. 8. 2. 이후 위 계좌에 입금된 임대수입 및 양도대금의 상당 부분이 원고의 은행계좌로 이체된 점, 원고가 2003. 6. 12.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였다가 2004. 2. 27. 양수인 김○영이 지정한 연○○가산업 주식회사에게 이를 이전하고서 그 부기등기를 경료해 준 점, 이 사건 양도계약과 관련한 약정내용 변경 당시 원고가 입회인으로 참여한 점 등에 비추어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여 김○인에게 명의신탁한 후에 이를 김○영에게 양도한 것으로 판단하고, 그 양도시기에 대하여는 양수인 김○영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양도대금 일부의 담보로 제공한 위 하○○동 67-44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은 경위로 경매절차가 진행 되어 경락된 날인 2005. 11. 24.에 이 사건 양도계약의 양도대금이 청산된 것으로 보고 서 이를 원고의주소지를 관할하는 피고측에 통보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 3, 7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내지 4, 을 제2 내지
4. 6, 8, 9호증, 을 제5, 10호증의 각 1, 2, 을 제7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일반적으로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 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①김○인이 이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 2억 원을 그 소유인 부동산 매각대금으로 소외 회사에게 지급하였고, 나머지 매매대금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 등을 담보로 하여 국○은행으로부터 대출받거나 임대차 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는 등으로 충당된 점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의 돈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원고 명의의 위 가등기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김○인 명의 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서 거의 1년이 경과한 후인 김○인과 김○영 사이의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하기 전날에 비로소 경료되었고, 김○인과 김○영이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할 당시 제3자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가압류하는 경우 김○영이 원고 명의의 위 가등기를 승계하기로 약정하였으며, 그 후 실제로 제3자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가압류한 상황에서 원고가 2004. 2. 27. 양수인 김○영이 지정한 연○○가산업 주식회사 명의로 위 가등기의 부기등기를 경료하여 주었고, 김○인과 원고의 신분관계 등에 비추어 원고 명의의 위 가등기는 김○영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에 있을지도 모를 제3자에 의한 이 사건 각 부동산 가압류에 대비한 것으로 볼 수도 있는 점, ③ 김○영이 김○인 명의의 위 계좌로 이 사건 양도대금 등의 일부로 송금한 약 1억 8,000만 원 중 약 1억 3,000만 원이 원고의 은행 계화로 이체된 사실이 있으나, 위 세무조사과정에서의 김○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김○인이 이 사건 양도잔대금 중 229,065,951원의 담보를 위하여 김○영으로부터 위 하○○동 67-44 토 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설정 받은 채권최고액 2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부 채권 을 김○인의 정○숙에 대한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이를 양도하였고, 또한 김○영이 김 종인과의 합의하에 이 사건 양도잔대금 중 4억 5,000만 원의 변제와 관련하여 위 구○동 68-34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김○인이 지정하는 송○섭 명의로 소유권이 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점 등에 비추어, 원고를 이 사건 양도대금 전액의 실질적 귀속 주체로 보기 어려운 점, ④ 원고와 김○인의 신분관계 및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가등기가 경료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김○인과 김○영 사이의 위와 같은 약정변경 과정에서 원고가 입회인으로 참여하였다는 사정으로 원고가 이 사건 양도 계약의 실질적 양수인이라고 하기 어려운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여러 사정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명의신탁자로 판단하게 된 앞서 본 사정들만으로는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여 김 ○인에게 이를 명의신탁하였다고 추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하여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