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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2.05 2015나2010231
보증금반환
주문

1. 이 법원에서 추가 또는 확장된 본소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제1심 판결 2면 8행부터 8면 2행까지)을 인용한다.

다만 아래와 같이 일부를 추가 또는 삭제하거나 고쳐 쓴다.

가. 제1심 판결 3면의 3)항 말미에 “원고는 2010. 11. 30.경까지 피고들에게 임대차보증금 5억 원을 지급하였다.”를 추가한다. 나. 제1심 판결 5면 아래에서 4~3행의 “기존 불법 건축물을 증축하는 등의 방법으로 합법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부분을 삭제한다. 다. 제1심 판결 6면 9~11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제1심 판결 7면 아래에서 4행 이하의 [인정 근거]에 갑44의 기재를 추가한다. 『3) S회사은 2011. 2. 1.부터 2011. 8. 30.까지 원고에게 위 각 공사대금 합계 7억 5,900만 원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원고는 2010. 11. 29.부터 위 공사 완료일 무렵인 2011. 8. 24.까지 S회사에 합계 7억 5,000만 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원고는 위 세금계산서 발행금액과의 차액 900만 원은 S회사에 대한 다른 채권과 상계하였다고 주장한다

).』

라. 제1심 판결 7면 아래에서 5~4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6)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고(늦어도 2015. 12. 15. 이전에 인도가 이루어진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현재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관리하고 있다.

2. 당사사들의 주장

가. 원고의 본소 청구원인 주장 1) 임대차보증금 4억 1,600만 원 반환 청구 가) 피고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완공(2008년) 후 5년,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후 2년이 지나면 이 사건 토지 중 농업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부분(E, F 토지)이 유원지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며 위 용도변경이 되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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