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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10 2018고단35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8. 7. 11. 18: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칠 곡 중앙대로 502에 있는 읍내정보통신학교 삼거리 앞 도로를 칠 곡 네거리 쪽에서 칠 곡 지하 차도 쪽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해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반대 방향인 칠 곡 지하 차도 쪽에서 칠 곡 네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 여, 51세) 운전의 D 아반 떼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53 세 )에게는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위 피해자들에게 각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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