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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6.27 2017고단15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 받고, 2015. 5. 26. 밀양 구치소에서 그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제네 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등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연속적으로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2. 19. 22:14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온양 읍에 있는 온양 농협 대안 지점 앞 도로를 대안 지하 차도 쪽에서 온양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자동차 정지 신호를 위반하고 중앙선 침범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며 운행하는 등 주변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자동차들을 위협하고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 난폭 운전을 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제 1 항의 제네 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9. 22:20 경 위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온양 읍에 있는 위 드아파트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동양 마트 쪽에서 온양 사거리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72% 의 술에 취해 눈이 충혈되고 발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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