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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4.27 2017고단4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7. 00:5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산 운 지하 차도 쪽에서 백 현 교차로 쪽으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좌로 굽은 도로로서 전방에는 2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 만 50세) 가 운전하는 D 제네 시스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차선을 지키며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2 차로를 침범하여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 만 52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2. 17. 00: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안양종합 운동장 부근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하산 운 지하 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9km 의 구간에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1. 현장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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