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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0.11 2017고단31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8. 2. 02: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성남시 분당구 탄 천로 1 소재 매 송 지하 차도를 벌 말 지하 차도 쪽에서 초림 지하 차도 쪽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다가 3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지하 차도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우측 3 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56 세) 이 운전하는 D K5 택시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우측면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택시 승객인 피해자 E(33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2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서부터 같은 구 매 송 지하 차도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4km 의 구간에서 위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 진술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 혈 중 알콜 농도 감정서, 수사보고( 피해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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