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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02.17 2020고단10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10. 13. 23:20 경 강릉시 B 소재 C 주점 앞에서부터 강릉시 율 곡로 3012 율 곡 교차로 부근까지 혈 중 알코올 농도 0.22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 시스 g80 승용차를 약 2km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20. 10. 13. 23:20 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율 곡로 3012 율 곡 교차로를 E 아파트 방면에서 오죽헌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던 중 만연히 1 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1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 남, 22세) 의 G 엑센트 승용차의 오른쪽 앞 펜더 부분을 제네 시스 승용차 왼쪽 뒤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F의 진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실황 조사서,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제 1 항( 위험 운전 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험 운전 치상)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바에 따른다.]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 취 정도가 매우 심하였던 점, 교통사고까지 내 어 다른 차량의 운전자를 다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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