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0. 17. 00:25 경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 있는 대륭 포스트 타워 1차 앞 도로부터 서울 금천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9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10. 17. 00:25 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판단력 및 신체 동작 능력 등이 저하되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제네 시스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D 앞 편도 6 차로의 도로를 시 흥 IC 쪽에서 말 미사거리 쪽을 향하여 1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버스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제네 시스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염좌의 상해를, 피해 버스에 탑승한 피해자 H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K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전 종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L, 피해자 M, 피해자 N, 피해자 O, 피해자 P, 피해자 Q, 피해자 R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