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6.경부터 광주 서구 C 건물 2층에서 ‘D’라는 상호로 재즈 바(BAR)를 동업자 4명과 함께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2.경 광주 서구 E, 4층에 ‘F’라는 상호로 바와 광주 서구 G, 4층에 ‘H’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추가로 운영할 욕심에 그 무렵부터 가게를 운영할 장소를 물색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등 개업준비를 해오던 중 위 ‘H’주점의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을 지급할 돈이 없자 주류도매업체인 피해자 합자회사 I에서 상무로 근무하고 평소 알고 지내던 J에게 주류를 독점적으로 납품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조건을 내세워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3.경 위 ‘D’ 바에서, 위 J에게 “기존의 주류공급업체인 K와 거래를 그만하고 너희 업체로부터 ‘D’에서 필요한 주류를 독점적으로 공급받겠다, 그러려면 동업자들의 지분을 내가 인수해야 하는데 돈이 5,000만 원 필요하다, 5,000만 원만 빌려주면 그 돈으로 동업자들 지분을 인수해서 너희 업체가 ‘D’에 주류를 독점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권리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였고, 2012. 4. 10.경 위 I 사무실에서 J와 사이에 ‘I가 위 D 가게에 주류를 독점적으로 납품할 수 있도록 약정하고, 그 독점권을 주는 대가로 I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되, 2012. 5. 15.경부터 매월 500만 원씩 10개월 분할로 차용 원리금을 상환하기로 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피고인 운영 가게의 카드매출금이 입금되는 계좌에서 위 I 계좌로 자동이체 되도록 한다’는 취지의 대여금 지원 약정서를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존에 위 ‘D’에 주류를 납품하고 있던 K와 거래를 중단할 의사가 없었고, 위 D를 동업함에 있어 다른 동업자들은 한 명당 4...